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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세금 차이, 매장을 오픈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

by 윤이D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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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슨차이이길래 #세금이 차이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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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자세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종종 매장을 오픈하실 때, 간이과세로 신고하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어떤게 좋은지
설명드려볼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내가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나한테 낸 돈에 대해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1)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제 1기 1/1~6/30, 제 2기 7/1~12/31)
 - 과세 대상 기간
예정 신고(1/1~3/31, 7/1~9/30) 
확정 신고(1/1~6/30, 7/1~12/31) 
 - 신고 납부 기간
예정 신고(법인사업자 4/1~4/25, 10/1~10/25),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7/1~7/25, 다음해 1.1~1.25)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1/1~12/31), 신고 납부 기간(다음 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 1년 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 세액 
- 간이과세자 : 1년 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가 똑같이 3,000만원 매출이 나왔고 비용(식자재, 주류, 인건비 등) 통틀어서 2,000만원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300만원(3,000만원X10%)에서 200만원(매입세액)을 뺀 100만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3,000만원X15%X10%) 45만원에서 10만원(2,000만원X0.5%)을 뺀 35만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죠.(음식점업 기준)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07.01 이후 현재까지)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숙박업 :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사업자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그 밖의 서비스업 : 30% 
어떤게 좋은걸까?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 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매년 1회로 간단합니다. 


다만, 오픈 할 때 드는 매입 비용(시설비, 집기류, 가맹비 등)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매입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에 경우 간이과세로 신고 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도 간이과세로 신고해 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식자재), 서비스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상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붙여 구매 합니다. 그런 매입 비용들을 전액 공제 받는 것이 아닌 0.5% 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체들은 간이과세자와는 대부분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단,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를 해야되는 경우는 
* 음식점을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돌려받는 세금보다 앞으로 낼 세금을 절세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 초기비용이 적은 음식점, 연매출이 적은 소규모 업종(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월평균 매출액 7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가 100%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납부 하시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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